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량을 보유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차량의 정수책정 및 등록, 차량 운행관리, 직접 운전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다양한 업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관리부서의 조정, 운행저조 차량 통합관리 등 책임 있는 차량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종전의“차량총괄기관”을 “차량총괄부서”로 개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32조) 나. 정수배정 협의에 운전원 정원을 삭제 정수범위 및 업무량 등 개정(안 제9조) 다. 차량교체 승인 사고차량 정비(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라. (안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며, 차량교체 제3호 신설 마. 차량정수의 직권감축에 차량구입기한 수정 “2년”에서 “1년”(안 제14조 2) 바. 제2차 관리부서의 책임 운영·관리 정비(안 제19조 3항) 사. 효율적 업무지원 활용을 위한 공용차량 총괄부서 통합운영 신설(안 제20조의2) 아. 도로교통법 준수 등 공용차량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 신설(안 제30조 3항) 자. 교통안전을 위한 직원 직접운전 최소화 신설(안 제35조) 차. 다양한 업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용차량 통합관리 및 운행저조 차량 감차 등 본청 대형·다목적승용차량 기준 정수에 의전용 1대를 감하고, 중형 차량 7대에서 3대로, 소형·경형·다목적 차량 42대에서 30대로 조정하고, 정수배정 대상기관의 직속기관·사업소 “기관장 직급에 정원”을 신설 및 정수조정 카. 서울사무소를 중앙협력본부로 수정하고, 세종사무소 소형·경형·다목적 1대 신설, 도의회사무처 소형·경형·다목적 1대 감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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