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도 공고 제 2020 – 48 호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 명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조례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학술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도 일부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심의요청서 첨부 서류에 ‘사전검토서’포함(안 제2조제2항) ❍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에게 과업지시서 사전 검토를 받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 나. 용역 결과 ‘활용 계획’을 ‘활용 현황’으로 정정(안 제10조) ❍ 용역결과물의 활용현황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
다.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별지 제1호) 계약방법에‘협상에 의한 계약’추가 - (별지 제2호) 심의항목을 필요성·타당성 및 계약방법의 적정성으로 구분 - (별지 제4호) 평가항목에‘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추가 - (별지 제5호) 활용계획서 → 결과 활용현황보고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본관 5층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 ❍ 전화 : 041) 635-3136, FAX 041) 635-303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kimjinho337@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 (전화 : 041-635-3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