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 - 886호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예고 하오니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문화재 지정예고
○ 문화재명 : 태안읍성 (泰安邑城) ○ 종 별 : 도 기념물 ○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299번지 등 271필지 ○ 소유자(관리자) : 태안군 등 다수 (태안군) ○ 형 식 : 장타원형의 평지성 ○ 규 모 : 전체길이 약728m(동벽잔존길이 약63m, 최대높이 4m) ○ 축조시기 : 1417년(조선 태종 17년) ○ 문화재 지정구역 : 8,592㎡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5 등 50필지) ○ 문화재 보호구역 : 56,945㎡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5 등 235필지) ※ 세부지번(지적도, 수치지형도) 붙임 1,2,3 참조 ○ 지정예고 사유 - 태안읍성은 1417년(조선 태종 17)에 축조된 읍성으로 조선시대 축조된 읍성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읍성으로 역사성이 있으며, 조선 초기 읍성 축성기법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태안읍성은 동벽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읍성 내부 시설로는 동헌으로 사용된 목애당, 내삼문인 근민당, 경이정 등의 관련시설이 보존되고 있으며, 그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예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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