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06-167(2006.7.7.)호로 최초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0-235(2010.7.21.)호, 충청남도 고시 제2010-236호(2010.7.21.), 충청남도 고시 제2019-1212(2019.12.23.)호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된 대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자 함.
1. 산업단지 명칭 : 대산2일반산업단지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379번지 일원 나. 면 적 : 1,142,205㎡
3. 산업단지 해제사유 : 산업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음
붙임 대산2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위한 열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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