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컨설팅 감사 규칙
2. 개정 이유 ❍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과 규칙명을 일치하기 위해 「충청남도 컨설팅감사 규칙」을 「충청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으로 변경 ❍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대상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처리 이송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충청남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규칙에 사용되고 있는 “컨설팅감사”를 “사전 컨설팅감사”로 변경 나.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대상 구체화 신설(안 제5조 제3항)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 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5)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또는 신청기관의 내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1)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인ㆍ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의뢰 2)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인ㆍ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라. 사전 컨설팅감사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토록 하고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행관계자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의3) 마.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앙행정기관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한 사안에 대하여는 처리기간 연장 규정 신설(안 제7조 제2항, 제3항) 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단서조항 신설(안 제11조 제2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03.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 전화 : (041) 635-5433, FAX (041) 635-5409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담당자(041-635-54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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