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9 - 1170호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12. 10.
1. 허 가 일 : 2019. 10. 31.
2. 피허가자
○ 성 명 : 보령시장
○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3. 변경 신청 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점용 면적 |
197㎡ |
1,595㎡ |
점용 목적 |
배수갑문, 배수암거 설치 |
배수갑문, 배수암거, 사석부설 |
점용 기간 |
2019.05.30. ~ 2033.12.31. |
좌 동 |
4. 변경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장 소(지선) |
면적
(㎡) |
점․사용
목 적 |
허 가 기 간 |
제2019
-2호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560-29번지선 |
1,595 |
배수갑문, 배수암거, 사석부설 |
2019.05.30. ~ 203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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