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9 – 1171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제17조 제7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10.
1. 점용·사용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 성 명 : 보령시장
2.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
❍ 공 사 명 : 천북면 배수갑문ㆍ배수암거 설치공사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560-29번지 지선
❍ 공사내용 : (당초) 배수갑문, 배수암거 설치
(변경) 배수갑문, 배수암거, 사석부설
❍ 공사기간 : 2019.05.30. ~ 2019.12.31.(변경없음)
3.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일 자 : 2019.12.04.(승인번호 제20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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