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 사 업 명 : 초촌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공주시 탄천면 일원 ○ 수혜면적 :131.4ha (변경없음) ○ 사 업 량 :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도로 L=2.35km, 용수로 L=7.85km 등 (변경없음) ○ 사 업 비 : 22,939백만원 (변경없음) ○ 사업기간 : (당초) 2015. 5. ~ 2020. 12. (변경) <증 1년> - 사업기간 연장 사유 : 절대공기 산정결과 및 잔여공기 검토결과 사업기간 연장 필요 (2019년 제1회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회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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