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8 - 40호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지속가능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일부 문구수정(조례안 제1조, 제8조) 가. 맞춤법 표기에 맞도록 문구 수정 ○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전부개정 및 신설(조례안 제3조, 제16조) 가. 제3조 전부개정 - 지하수영향조사의 방법에 대한 조항 삭제 및 지하수 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조항 전부개정 나. 제16조 신설(주민의 의견청취) - 지하수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조항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6.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전화 : (041) 635-4482, FAX (041) 635-306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44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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