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결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도모 ❍ 담당부서로의 전결권 위임확대를 통한 권한과 책임 소재 명확화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구 및 직제와 담당사무 간 조정(일치) ❍ 과단위(과장) 전결권 확대를 통한 권한과 책임 소재 명확화 ❍ 부서 간 업무 명정 및 부서 신설․폐지에 따른 사무내용 변경조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6.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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