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명시하여 특별회계 일몰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6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 - 이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존속기한(2020.12.31.)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명시
4. 의견 제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미래정책과 ❍ 전화 : 041) 635-3968, FAX 041) 635-303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미래정책과 담당자(전화 : 041-635-39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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