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23 - 959호
방포항 무단 점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어촌·어항법」제45조(금지행위)를 위반한 방포항 무단 점용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어촌·어항법」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어촌·어항법 시행령」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 조치 등) 및「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에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아래와 같이「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함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태 안 군 수
1. 공 고 명 : 방포항 무단 점용 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25. ~ 2023. 6. 9.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게시 4. 공고대상 : 방포항 어항구역(승언리 1317-26번지) 내 무단 점용 시설물 5.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붙임) ? 공고대상 시설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태안군 해양산업과 (담당자 양광은, ☎041-670-27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비용징수)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공매(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안군 해양산업과 (담당자 양광은, ☎041-670-2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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