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권곡동 101-2번지 일원의 「온양 대로3-46호(한신더휴) 외2개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대로3-46호,중로3-71호,소로2-503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5. 아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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