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2-13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소유자와 상속인의 주민전산조회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7.15. ~ 2022.8.1.(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달성군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053-668-3062) 붙임 1.공시송달공고 대상 조서 1부. 2.이의신청서 1부. 끝. 2022년 7월 15일 달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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