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의 시설물 보안관리 및 출입자 식별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삼약초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안전, 차량 식별,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 2. 공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 22일간 3. 설치장소 : 인삼약초연구소 청사 내부 4대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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