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0 - 679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함안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함안군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20. 05. 15. ~ 2020. 05. 29.(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 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함안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함안군 세무회계과 (055-580-2185)
2020 년 05 월 15 일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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