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89호, '19.10.24)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관련입니다. 2. 식품 표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식용란 겉포장의 표시사항 중 달걀 껍데기에도 중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관련 조항 등을 개선하고자「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20.1.3)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전문')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기타정보>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호)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20-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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