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정 수료증(사본) 제출 요청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정 참석 요청을 보내는 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정 이수 현황을 알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부터 매년 말 전수조사를 통하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수료자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3. 붙임1, 2 를 참조하시어 2014~2017년동안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정 수료증(사본)과 2018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정 교육희망자를 붙임3, 4 서식에 작성하여 2017. 11. 17(금) 까지 충남도청 환경보전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환경관리대행기관 업체 소속의 환경기술인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받은 업체에서는 관련계약서류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4~2017년에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료증 미제출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60만원)에 해당되는 점을 알려드리며,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1 자료가 잘 못 되어 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청남도 환경보전과 신선근 주무관(041-635-27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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