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 |
문의 |
041-635-5536(경보통제팀), 041-635-5539(FAX) |
신청방법 |
방문민원/정부24/우편/FAX/E-mail |
수령방법 |
방문민원/정부24/우편/FAX/E-mail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 후 7일 이내 |
사무내용 |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 설치 대상)로 지정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 내의 도민에게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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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정부24, 방문, 우편, FAX 등) → 검토 및 확인 → 기안, 결재(처리기관)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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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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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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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① 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제4항) ②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2제1항,제2항,제3항)
③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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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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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예시문)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 변경) 신고서.pdf(161.6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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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신고.hwp(80.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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