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를 위해 2016년도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희망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목 적 ○ 어업인후계자 및 귀어가 등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의 창업시 기술·경영·교육 등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후견인 지원대상자(창업어가) ○ 2016년도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후계자육성자금을 지원받은(예정) 자 ○ 2016년도 귀어가로 선정되어 귀어 창업자금을 지원받은(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나. 후견인 ○ 선도우수경영인,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대학 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 후견인 선정시 활동실적에 따라 월60만원 이내, 연10회 후견활동비 지원 예정 4. 대상자(창업어가) 지원업종 ○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금, 수산물유통업 등 5. 모집인원 : 2명(후견인지원대상자 1, 후견인 1) 6. 신청기간 : 2016. 2. 25까지 7. 신청장소 : 충청남도수산관리소 수산관리과(보령시 대천항 중앙길21) 8. 신청서류 ○ 후견인지원대상자(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부 ○ 후 견 인 :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