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어린이집 집중 지도점검>
□ 기본방향 - 사전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부정수급의심 어린이집 점검 집중 및 기타사항(시간연장, 남자보육교사) 특별 지도점검
- 중복점검, 점검지연, 온정주의 처분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사전통보(점검전 7일전) → 어린이집 자체점검 → 현장점검 → 행정조치’ 등 점검에 대한 절차적 요건 준수 강화
※모니터링 유형 내용 등 통지될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사항에서 제외
- 점검성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피드백’ 시스템 활성화
<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 전체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원칙
- 아래의 어린이 집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
○ 117신고센터(경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학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어린이집 ○ 지역여론 등 학대 발생 개연성이 높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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