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아파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충청남도개발공사 대표 권혁문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주식회사우석건설 대표 박해상/김영삼(공주시 관골1길 49,신관동 2층) 한신공영(주) 대표 태기전/최문규(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다. 사업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73 라. 사업개요(사업비 : 111,362,300천원) ◦ 대지면적 : 25,582㎡ ◦ 건축면적 : 5,108.1152㎡ ◦ 연 면 적 : 72,360.0344㎡ ◦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 600세대/행복) ◦ 규 모 : 주10동 (주차 611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마.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24. 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04. 23. 사. 기타 :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주택과 및 충청남도개발공사, 충남도청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2. 의제내역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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