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체감사규칙」
2. 개정이유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조정 및 공개감사 운영 등 현실성 있는 감사활동 추진을 위해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감사대상기관 적용범위 조정 - 도지사의 지도 감독 또는 도비를 받는 단체 기관 ○ 감사결과 공개 -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 감사공무원의 우대 - 감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 직무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감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 ○ 전화 : 041) 635-5421, 팩스 : 041) 635-3081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감사과 담당자 문용현(전화 : 041-635-54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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