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2024-04-11 / 도로철도항공과
충청남도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