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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복지

여성ㆍ가족소식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송**
  • 전화번호
    041-635-2044
  •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첨부파일
  •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입니다.

    ○ 대 상 :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 청소년부모 가구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나이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 2,516,821원
    ○ 기 간 : 2022. 7. ~ 12.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문의 : 도내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번화(1644-6621 →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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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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