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됩니다.
-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