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서식·그래프를 활용하여, 누구나 알기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 우리 道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목 | 내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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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 공통공시 총괄 | |
예산규모 | 세입예산 | |
세출예산 | ||
중기지방재정계획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
재정자주도 | ||
통합재정수지 | ||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 |
주민참여 예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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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