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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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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검사·가축질병진단·축산물위생·안전검사사업 추진에

앞장서는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잔류물질정밀정량검사

사업목적
  • 축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호르몬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 실시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식용란 생산기반 정착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사업대상 : 도내 도축장 식육 및 산란계농장 식용란, 집유업체 원유
    • 사업내용 :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식육 169종, 식용란 79종,원유 71종)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물질이 확인된 식육 및 식용란, 원유는 사전 유통 차단
    • 사업량 : 1,580호(식육 1,243호, 산란노계 163호, 식용란검사 174호),63건(원유)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5호)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0호)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항목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항목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 기타약물 농약
식육(143종) 48 59 2 6 28
식용란 (51종) 24 27      
원유 (71종) 34 23   5 9
검사방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시험법에 따라 실시함
조치사항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검사결과 잔류물질 기준초과인 경우 해당축산물의 경우 폐기조치
  • 관련규정에 따라 잔류물질 위반농가 지정(6개월)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는 검사 결과완료 까지 지육의 출고 보류

  • 담당부서동물방역위생과
  • 담당자김의태
  • 문의전화041-635-2552

최종 수정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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