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정밀정량검사
사업목적
- 축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호르몬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 실시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식용란 생산기반 정착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사업대상 : 도내 도축장 식육 및 산란계농장 식용란, 집유업체 원유
- 사업내용 :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식육 169종, 식용란 79종,원유 71종)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물질이 확인된 식육 및 식용란, 원유는 사전 유통 차단
- 사업량 : 1,580호(식육 1,243호, 산란노계 163호, 식용란검사 174호),63건(원유)
관련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5호)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등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0호)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항목
잔류물질 정밀정량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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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 |
합성항균제 |
호르몬 |
기타약물 |
농약 |
식육(143종) |
48 |
59 |
2 |
6 |
28 |
식용란 (51종) |
24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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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71종) |
34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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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9 |
검사방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및「식품의 기준 및 규격」시험법에 따라 실시함
조치사항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검사결과 잔류물질 기준초과인 경우 해당축산물의 경우 폐기조치
- 관련규정에 따라 잔류물질 위반농가 지정(6개월)
업무처리 흐름도
※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는 검사 결과완료 까지 지육의 출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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