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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복지

충남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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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차액보육료 지원

평가인증을 유도하여 보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평가인증 유지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영·유아
  • 지원방법 : 보육전자바우처사업(아이행복카드) 적용 지원
지원금액
  • 일반아동 : 평가인증 유지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전액 지원
  • 법정저소득층 아동 : 평가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전액 지원
(2019년 3월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3세반 4세반 5세반
유형 보육료 차액보육료 보육료 차액보육료 보육료 차액보육료
민간 301,450 81,450 288,260 68,260 288,260 68,260
가정 311,600 91,600 303,480 83,480 303,480 83,480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균형있는 영양섭취를 위한 급·간식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방과후, 시간제, 시간연장형 보육대상은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 1일 / 300원 / 250일 범위 내
  • 지원방법 : 매월 10일 현원 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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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보육정책과
담당자
박진서
문의전화
041-63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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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