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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송선숙 전화번호041-635-2044 담당부서여성가족정책관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안내입니다.

○ 대      상 :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 청소년부모 가구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나이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 2,516,821원
○ 기      간 : 2022. 7. ~ 12.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문의 : 도내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번화(1644-6621 → 2번)
202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jpg(250.2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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