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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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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정심
전화번호041-635-6533
담당부서교육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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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입니다.(2018. 3. 19. 시행)
◇ 개정사유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18.1.17.)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액 변경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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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hwp(28.5KB)[내려받기]
- 담당부서
- 교육총괄과
- 담당자
- 임종민
- 문의전화
- 041-635-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