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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작성자
한지훈
전화번호
041-635-4014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2015-04-24]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 목 차 >
1. 문제제기
2. 농업직불금 정책 및 인식
3.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방안
4. 결론 및 정책제언
< 요 약 >
충남연구원과 충남도는 지난 2년간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확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왔음
● 우리나라의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선진외국에 비해 다양하지만, 실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농업직불금 내용은 농업생산에 한정되어 있어 선진 외국과 같이 농업농촌의 다기능성에 주목하고 있지 못함
● 농업직불금 제도가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은 농업농촌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농업직불금 제도의 정책적 문제에 기인한 것임. 한편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언론은 부정적이지만, 국민은 긍정적 입장을 갖고 있음
● 이에 충남연구원과 충남도는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가칭) 희망농업·행복농촌 혁신정책”으로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 1축(농업생산) 중심의 농업직불금 제도를 제2축(생태경관)과 제3축(행복농촌)으로 확대한 것임
● 현재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이 요구됨. 아울러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에 대한 점진적 노력과 함께 농업직불금 제도 전환의 혁신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충남연구원 (http://me2.do/xbhAw8Ia)
2015-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강마야,이관률.pdf(1202.8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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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3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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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