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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업무 편람
작성자이성두 전화번호042-220-3461 담당부서주택도시과
▶재건축 : 노후·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ㅇ 업무편람의 제작목적 
ㅇ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 

제 1 장 재건축사업 개요 
제 2 장 재건축추진위원회 
제 3 장 재건축조합 

제 4 장 재건축결의 및 창립총회 
제 5 장 안전진단 
제 6 장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제 7 장 업체선정 및 계약 
제 8 장 신탁등기 
제 9 장 사업계획승인 

제 10 장 매도청구 
제 11 장 관리처분계획 
제 12 장 이주  철거 및 착공 

제 13 장 회계감사 
제 14 장 분 양 
제 15 장 사용검사 

제 16 장 완료조치 
제 17 장 세 무 

ㅇ 판례 
ㅇ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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