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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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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성두
전화번호042-220-3461
담당부서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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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노후·불량주택(단독 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방법
ㅇ 업무편람의 제작목적
ㅇ 업무편람의 구성 및 활용
제 1 장 재건축사업 개요
제 2 장 재건축추진위원회
제 3 장 재건축조합
제 4 장 재건축결의 및 창립총회
제 5 장 안전진단
제 6 장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제 7 장 업체선정 및 계약
제 8 장 신탁등기
제 9 장 사업계획승인
제 10 장 매도청구
제 11 장 관리처분계획
제 12 장 이주 철거 및 착공
제 13 장 회계감사
제 14 장 분 양
제 15 장 사용검사
제 16 장 완료조치
제 17 장 세 무
ㅇ 판례
ㅇ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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