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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예비시험 자격조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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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영현
전화번호042-220-3461
담당부서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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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예비시험 자격조건 입니다
ㅇ응시자격(건축사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ㅇ 시험과목(건축사법 제16조)
(과목) 건축구조
(출제범위)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과목) 건축시공
(출제범위)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과목) 건축계획
(출제범위)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
(과목) 건축법규
(출제범위)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ㅇ 출제방법 : 필기(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ㅇ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