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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자격조건
작성자백영현 전화번호042-220-3461 담당부서주택도시과
★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조건 입니다 관심있는분 참고 하세요

ㅇ 응시자격(건축사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이 있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자격취득자 

4.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대하여는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배치계획과목을 면제.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후 9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ㅇ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과목) 배치계획 (출제범위) 대지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과목) 건축설계 (출제범위)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ㅇ 출제방법(실기) 

* 합격기준은 배치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 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ㅇ 결격사유(건축사법 제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경력인정(첨부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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