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본문 바로가기
- 통합검색 바로가기
- 메인메뉴 바로가기
-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조건
-
작성자백영현
전화번호042-220-3461
담당부서주택도시과
-
★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조건 입니다 관심있는분 참고 하세요
ㅇ 응시자격(건축사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예비시험 합격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이 있는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1급 자격취득후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자격취득자
4.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대하여는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배치계획과목을 면제.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후 9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7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ㅇ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과목) 배치계획 (출제범위) 대지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과목) 건축설계 (출제범위)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ㅇ 출제방법(실기)
* 합격기준은 배치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 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ㅇ 결격사유(건축사법 제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경력인정(첨부화일)
-
경력인정.hwp(26.6KB)[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