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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023년, 더 '쎄게' 좋아집니다!

2023.01.04(수) 14:32:40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2023년, 더 '쎄게' 좋아집니다! 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충청남도 2023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경제·산업·SOC 분야 ▣ 소상공인 이자지원율 확대 : 1.7% ~ 2.2% ▶ 3.3% ▣ 중소기업자금시스템 접수대상 확대 :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제조업, 기업회생 + 기술혁신형자금. 충청남도 2023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균형발전·해양·농정 분야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제도 :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 만 25세∼50세 이하 :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충청남도 2023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균형발전·해양·농정 분야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자체 게시 :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 주요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자체 게시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및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등 중대 진료 비용 사전 고지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도입. 충청남도 2023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균형발전·해양·농정 분야 ▣ 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 : 항로당 최대 3년,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비용 지원 ▣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 수산공익직불제 2종 추가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어가당 120만원), 어선원 직불제(어가당 120만원). 충청남도 2023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복지·안전 분야 ▣ 축제·행사 안전점검 세부기준 마련 및 시행 : 입장객 수 제한기준 마련 가용면적 대비 4㎡당 1명 입장(기상악화시 0.7명) : 안전요원 배치기준 마련 이용객 200명 당 1명(소음발생 상황시 50명당 1명) : 인파관리 요원 전담 배치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 후 1년 이내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 확대 1인 월 30만원 ▶ 1인 월 40만원. 충청남도 2023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복지·안전 분야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변경 :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 ▣ 탈시설 장애인정착금 지원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및 초기 생활필수품 마련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 1천만원 ▣ 학교밖 세상소통카드 확대 : 대안교육기관 포함지원인원 확대(1,000명) : 연령기준 명확화(9세~19세). 충청남도 2023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복지·안전 분야 ▣ 유관순상(賞) 수상후보자 확대 : 유관순횃불상 수상후보자 자격기준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확대 : 중위소득 58%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대출금리 금융기관별 고정·변동금리 중 신청자 선택 : 취약청년 추가 지원 (주거 취약자 0.2%p, 저소득자 0.1~0.3%p). 충청남도 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충청남도가 더 '쎄게' 좋아집니다!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01.
2023년, 더 '쎄게' 좋아집니다!
충청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02.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경제·산업·SOC 분야

▣ 소상공인 이자지원율 확대
: 1.7% ~ 2.2% ▶ 3.3%

▣ 중소기업자금시스템 접수대상 확대
: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제조업, 기업회생 + 기술혁신형자금

03.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균형발전·해양·농정 분야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제도
: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 만 25세∼50세 이하
: 근무처 변경 수수료 면제

04.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균형발전·해양·농정 분야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자체 게시
: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
: 주요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자체 게시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및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등 중대 진료 비용 사전 고지

▣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도입

05.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균형발전·해양·농정 분야

▣ 충남 섬지역 여객 운항(결손금) 지원
: 항로당 최대 3년,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비용 지원

▣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 수산공익직불제 2종 추가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어가당 120만원), 어선원 직불제(어가당 120만원)

06.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복지·안전 분야

▣ 축제·행사 안전점검 세부기준 마련 및 시행
: 입장객 수 제한기준 마련 가용면적 대비 4㎡당 1명 입장(기상악화시 0.7명)
: 안전요원 배치기준 마련 이용객 200명 당 1명(소음발생 상황시 50명당 1명)
: 인파관리 요원 전담 배치

▣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 출산 후 1년 이내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 확대
1인 월 30만원 ▶ 1인 월 40만원

07.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복지·안전 분야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변경
: 기존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

▣ 탈시설 장애인정착금 지원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주택 임대보증금 및 초기 생활필수품 마련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 1천만원

▣ 학교밖 세상소통카드 확대
: 대안교육기관 포함지원인원 확대(1,000명)
: 연령기준 명확화(9세~19세)

08.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 복지·안전 분야

▣ 유관순상(賞) 수상후보자 확대
: 유관순횃불상 수상후보자 자격기준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확대
: 중위소득 58%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대출금리 금융기관별 고정·변동금리 중 신청자 선택
: 취약청년 추가 지원 (주거 취약자 0.2%p,  저소득자 0.1~0.3%p)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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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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