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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2021.08.22(일) 18:32:3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02.

2021년 8월 23일 0시~ 9월 5일 24시.

 

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0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0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란?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산정 인원에서 제외)

 

 

05.

22시~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수면실 운영금지)

- 수영장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무도장

 

 

06.

22시~05시 포장배달만, 야외취식 금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 22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

 

편의점(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시설 내외 취식금지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

 

 

07.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 박물관·미술관·과학관(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 파티룸(공간 대여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키즈카페

- 학원(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 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 전시회·박람회(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의무 운영)

 

 

08.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정규공연시설)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장례식장

- 50인 미만 + 웨딩홀 또는 빈소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대규모 점포)

 

 

09.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20% , (실외)수용인원의 30%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인원 제한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돌잔치

- 최대 16인까지 가능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10.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의료기관

- 방문면회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직장근무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흡연실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의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11.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대중교통 이용 시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2.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선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유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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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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