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2021.08.22(일) 18:32:3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02.
2021년 8월 23일 0시~ 9월 5일 24시.
대상
-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0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0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란?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산정 인원에서 제외)
05.
22시~05시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수면실 운영금지)
- 수영장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무도장
06.
22시~05시 포장배달만, 야외취식 금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 22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
편의점(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시설 내외 취식금지
- 22시~다음날 05시까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조치 및 안내
07.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 박물관·미술관·과학관(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 파티룸(공간 대여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키즈카페
- 학원(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 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 전시회·박람회(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사전 예약제 의무 운영)
08.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정규공연시설)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장례식장
- 50인 미만 + 웨딩홀 또는 빈소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대규모 점포)
09.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 수용인원의 30% 인원 제한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20% , (실외)수용인원의 30%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인원 제한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3/4 운영
돌잔치
- 최대 16인까지 가능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10.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는 아래 수칙 추가 적용
*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의료기관
- 방문면회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직장근무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흡연실
-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의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11.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대중교통 이용 시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12.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운영중단 등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선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유무,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진단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