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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4일 복지보건국 기자회견

2011.08.05(금) 15:04:00인디고블루(all@korea.kr)

복지보건분야 분산형 거버넌스 구축 ․ 운영 - 정책고객들을 행정 파트너로 삼아 상시 소통 및 참여확대- 충청남도는 현안과제 발생시에만 활동하는 일시적인 소통체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복지보건국내 5개과에 15개 주요과제를 선정, 14개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과장 책임하에 분기별 1회이상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도의 정책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 중심으로 분산형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실용적인 소통을 위해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복지보건 분야별로 기관․단체 등 정책파트너로 다양하게 있으나 각각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가운데 먼저 행정이 결정하고 민간은 행정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구조체계와 관주도 정책과정에서 한계를 느껴왔다 이와관련, 도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분산형 거버넌스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해당 정책 고객들과의 소통․참여를 일상화하여 민관 협력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은 “통합적인 거버넌스도 필요하지만 현안과제에 따라 수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산형 거버넌스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대응성과 구체성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자살율 전국 1위 불명예 씻을 대책 나왔다 -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등 9개 단기․중장기 과제 추진 - 충남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으며 자살 증가율 또한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주 산업이 농업인 도의 특성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 자살예방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충남의 자살율은 지난 ’07년 인구 10만명당 37.0명에서 ’09년 45.8명으로 2년동안 24%가 증가했으며, 자살자 수는 ’09년 현재 928명에 달했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전국평균 31명보다 47%나 많은 45.8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1일 평균 2.54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순위에 있어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의 4위에 해당하나, 생산연령 인구의 사망원인은 1~2위가 자살이다. 연령별로는 15세 미만은 거의 변화가 없으며 20대 이후 청장년층부터 60세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나, 60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빈곤과 질병, 역할상실 등 사회적응력 저하로 자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할수록, 가계가 부실할수록 자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됐다. 도가 마련한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건강사회 육성’을 위해 자살율을 ’09년 45.8명에서 ’14년까지 전국 평균 자살율(31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9개 중점 추진과제는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올해 추진과제로는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농약보관함 보급 및 생명존중 그린마을 육성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 확대 △아동․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및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제공 △자살 고위험군 및 노년기 자살예방 프로그램 보급 △Tele-help, Tele-Check 및 Gate-Keeper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이 있고 ▲중장기 과제는 △자살예방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 실태조사 등 3개 사업을 선정․추진한다. 우선 생명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회, 보건진료소장 등 우리마을 ‘생명지킴이’를 위촉하고 ‘자살예방의 날’․‘생명사랑의 달’ 등을 지정 국민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농촌지역이 음독자살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올해는 2개 마을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12년부터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독거 및 고위험군 노인 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마음 건강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마을별 순회 선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존중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광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와 협조해 자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Wee센터와 연계해 ADHD 선별검사 및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운영과 더불어 ‘헬프콜! 1388’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모델을 DB화해 112 및 119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호서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노인 우울증 감소를 위한 심리상담 매뉴얼’을 개발, 또 노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여가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사를 활용 위기노인 전화(Tele-help, Tele-Check) 서비스와 사회복지관 종사자, 아파트 관리인, 우편배달원 등을 게이트 기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 중장기 과제로 ▲생명존중 자살예방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 기능인력을 보강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확대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살예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발견 및 위기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거버넌스를 구축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및 분석을 통해 자살예방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추진 등이 있다. 조소연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책자문위 및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자살 예방은 정책적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올 12월 정부의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와 연계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광역 및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위기 대응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다 - 7. 29 ~ 8. 12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점검 실시 - 충남도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진정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道내 고속도로 휴게소 27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일제 점검을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충남도청 장애인시설담당을 비롯해 시·군 담당공무원 및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편의시설 실태조사표에 의해 주출입구 접근성·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매개시설, 점자블록·안내설비 등 안내시설, 화장실·세면대 등 위생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병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와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이 휴게소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소외감 및 차별이 해소되고, 장애인 편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공공기관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도,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 충남도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집” 24개소를 선정, 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 보육료는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공모를 통해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평가인증 점수, 보육교직원 전문성 등 7개 항목을 검토 천안 쌍용현대 어린이집 등 24개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에게는 정원 규모에 따라 매월 ▲20인 이하 96만원 ▲21~49인 248만원 ▲50~76인 440만원 ▲77~97인 560만원 ▲98인 이상 824만원이 지원되며, 어린이집에서는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종일제 필수 운영으로 맞벌이 지원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처우향상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기관(어린이집)은 ▲천안시-쌍용현대, 앙쥬, 포그니, 한양, 한울 ▲보령시-브레인, 화랑 ▲아산시-제일, 파랑새, ▲서산시-아람, 한성, 뽀뽀뽀, 호산나, 경인, ▲논산시-새동네, ▲계룡시-나라, ▲연기군-햇님베이비스쿨, 가람, ▲청양군-피터팬, ▲홍성군-해맑은, ▲예산군-아침해, 하얀, ▲태안군-천사, ▲당진군-당진이다. 기초수급자 권리구제 현실화 방안 마련한다 - 9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일제정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강구-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자료 등을 일제정비 확인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복e음 개통(2010년 1월)이후 최초로 27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복e음과 공부상 자료 확인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부양여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기초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진행 경과는 2010. 12월 도내 ▲수급자 40,709가구의 부양의무자 인적정비를 시행하였고 27개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행복e음 일괄적용 결과 ▲부적격 대상으로 4,807가구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수급중지는 2,999가구, ▲계속보호는 974가구로 정비대상가구의 83%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834가구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명기회 부여 및 기간 연장, 부양거부․기피 판정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보호, 소명연장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는 보건복지부와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초수급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선 보장, 후 조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장비용 징수제의 활성화 방안 모색 ▲시․군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의 실시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확인조사에 대한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여름철 위해식품 안전관리’에 나서 - 해수욕장,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 충청남도는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식품위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특별 안전대책을 세워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8. 8 ∼ 8.12일까지 도,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 주요 점검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도로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 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며, ○ 주요 점검내용은 ▶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재사용 ▶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등이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 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 충청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개선될 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여,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않아야 하고, -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수욕장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하고, 생선·육회 등 날 음식은 조리나 섭취 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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