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계획적 투자를 통해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제목 | 내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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