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방문판매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의 주요의무
청약의 철회

전화권유판매

전화권유판매의 정의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전화권유판매의 규제내용은 방문판매와 동일함.

사업자의 주요의무
청약의 철회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의 개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업자가 제공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과 같은 판매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다단계판매는 후순위자가 부담하는 가입비, 보증금, 예치금 등의 일정 부분이 선순위 판매자들에게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배분되는 마진 증식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운영방식은 선순위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허위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 성능, 가격, 계약의 불명확성, 계약해제에 따른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소비자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청약의 철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통신판매

통신판매

통신판매란 판매자가 판매에 관한 정보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계좌이체 등 직접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약하도록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을 적용)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를 직접하는 자와 그와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한자(원재료, 중간재, 자본재로 사용시 제외),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된다.

청약의 철회기간 및 효과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7일 이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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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