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접수방법 및 시간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상담 방법 및 절차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상담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피해구제 업무절차도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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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