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및 시간
- 전화 : 041-635-2271
- 팩스 : 041-635-3040
- 우편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 208호 소비생활센터 앞
- 인터넷 : http://www.chungnam.net/consumerMain.do
- * 방문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소비생활센터소개“ 에 있는 찾아오시는길 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접수(공휴일 제외)는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합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피해구제 처리 제외 대상 (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 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
상담 방법 및 절차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하여는 상담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이나 관련기관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 및 자료를 보충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 피해구제 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합니다.
-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중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처리합니다.
-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합니다.
피해구제 업무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