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민관협치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가 충남을 변화시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말소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말소 요건

직권 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 구성원 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신청 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한 경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 · 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달리하여 등록할 경우
  • 시 · 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 · 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말소처리 절차

직권 말소
  • ① 등록된 단체의 말소요건 확인
  •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말소
  •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절차도 >

직권 말소 요건 확인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다음 등록증 회수 다음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 기재 다음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신청 말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말소(청문절차 생략)
  •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말소 절차도 >

말소신청서 제출 다음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다음 등록증 회수 다음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 기재 다음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 담당부서새마을공동체과
  • 담당자백운경
  • 문의전화041)635-2313

최종 수정일 : 2019-02-2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