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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 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정보주체(본인, 피상속인)
  • 상속인
    • 상속인의 확인
      • 1959. 12. 31.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01. 01. 이후 사망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 근거 : 민법 부칙 제471호 제25조 및 제28조
    • 대 리 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첨부)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반드시 서류 상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나타나야 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첨부물), 신분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충남도청 토지관리과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가까운 시·도,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
  • 2012.6.1 부터 성명만으로도 전국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소재지로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시·도,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하시면 직접 조회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 부동산주소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1-63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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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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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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