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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참여예산사업 제안자사업참여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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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0.01.05 |
토론기간 | 2020-01-05 ~ 2020-03-31 | ||
첨부파일 | |||
도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기하며 더불어 창업기업의 참여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발굴을 기하기위해서 제안자의 사업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 의무적 참여조건 - 1. 새로운 기술일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시킴 2. 상대성이 없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때 의무적으로 참여시킴 3. 제안자 본인의 참여의사가 확실할때 4. 제안자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을때 의무적으로 참여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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