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가 충남을 변화시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
작성자 | 최승철 | 작성일 | 2018.11.05 |
담당부서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 전화번호 | 041-635-3668 |
게시기간 | 상태 | ||
첨부파일 | |||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과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통시장 안전·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1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대형마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전, 보안, 위생, 청결 등을 제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화재·시설 안전 점검, 보안, 공공 위생, 환경 정비 등을 수행하는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조건 ? (지원 인원 및 기간) 1곳당 최대 4명*, 지원일로부터 2개월 * 조기 퇴사, 사업포기 등 발생 시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4명을 초과하여 지원 ? (지원 부문) 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각 부문별 중복제한 없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