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사전 준비 차원 성격의 6차산업기업의 예비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내용의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6차 산업 기업 경영주분은 해당 시군으로 2014. 7. 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인증제 개략> ? 개념 : 농업인 또는 농촌거주자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우수경영체를 국가가 인증 ? 대상 : 농촌지역에서의 2차, 3차, 융복합 6차 산업화 추진 경영체 ※ 가공품 원료는 지역 농산물이 50% 이상, 기타는 국내산으로만 사용 원칙 ? 심사기준 : 자격요건, 심화요건(적합성, 사업성과, 지역농업 연계성, 발전가능성) ? 인증시 지원 - 창업자금 지원 : 시설?장비 구입(토지매입 포함), 리모델링 자금 최대 30억원, 운영자금 3억원 융자(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컨설팅 : 식품?유통 전문가 인재 pool 운영 및 지원 - 유통?판매 : 판촉전 개최, 유통전문가 초청 품평회, 대형유통업체내 매장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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