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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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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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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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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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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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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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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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