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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2024-69
  • 구분
    입법예고
  • 담당자
    김**
  • 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41-635-4279
  • 게시일자
    2024-09-10
  • 첨부파일
  •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장애인 등에게 전문적인 재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 병원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나. 운영,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6조까지)
    다. 의료수가 등(안 제7조)
    라. 위탁의 해지(안 제8조)
    마. 회계 및 결산,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준용(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2층)
    - (전화) 041-635-4279, (FAX) 041-635-3061, (이메일) cain1204@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041-635-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관련 법규 1부.
    4.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41-635-3146

* 본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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