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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위법행위 8건 적발
- 도 특사경, 지난달 452개 업소 단속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조치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도와 시군 특사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 등 16개반 73명의 합동단속반은 452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87건은 계도조치했다.
위법행위 8건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조리실 비위생적 관리 1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금지 미표시 5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미이행 1건이다.
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불법적인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계도를 할 것”이라며 “학교 주변 업주들이 법적 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41-63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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