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법예고
지천댐 주변 350억→770억원
정부가 댐 건설시 주변지역 지원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 중이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금액을 최대 20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양의 지천댐 등 5곳의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원의 범위로 확대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도 확대해 스마트팜, 마을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도는 1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770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천 수계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조금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1